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개인통관고유부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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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실하면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고 13자리입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출생년도(2) + 성별(1) + 발급년도(2) + 고유번호(6) + 오류검증부호(1)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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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 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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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사이트에 가입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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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무료로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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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내역의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
공인인증서로 pUNI-PASS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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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미사용, 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관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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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 세관운영과 | 전화 | 02-510-1063 02-510-1035 |
FAX | 02-548-1382 |
email | tiger8029@customs.go.kr |
인천공항세관 (24시간 근무) | 납세심사과 | 전화 | 032-722-4372 |
FAX | 032-722-4359 |
email | whdsyg@customs.go.kr |
부산본부세관 | 세관운영과 | 전화 | 051-620-6054 |
FAX | 051-620-1115 |
email | 9035jjh@customs.go.kr |
인천본부세관 | 세관운영과 | 전화 | 032-452-3032 |
FAX | 032-891-9132 |
email | iflower@customs.go.kr |
대구본부세관 | 세관운영과 | 전화 | 053-230-5116 |
FAX | 053-230-5611 |
email | zenith4u@customs.go.kr |
광주본부세관 | 세관운영과 | 전화 | 062-975-8023 |
FAX | 062-975-3102 |
email | simoon@customs.go.kr |
모바일(스마트폰 등) 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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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마트폰, 태블릿 등은 발급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수출입신고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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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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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 : https://p.customs.go.kr |
‘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로 개인통관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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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권장하지만 개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선택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통관대행사에 개인주민번호를 알리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 발생 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관안내 문자 발송되어 개인정보 도용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물품 통관이 지연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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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가 통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그러나 화주정보인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등록번호 포함)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여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배송업체 등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안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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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업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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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여권번호로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고자 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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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 분실 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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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및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업체는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안전행정부 산하의 개인정보침해센터 (http://privacy.kisa.or.kr) 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수집과 관련된 법령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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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3. (생략)
○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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