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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해외쇼핑기초지식

공지사항과 해외쇼핑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올려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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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11-20 02:47:17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52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실하면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고 13자리입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출생년도(2) + 성별(1) + 발급년도(2) + 고유번호(6)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 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pUNI-PASS, https://p.customs.go.kr) 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나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사이트에 가입해야 하나요?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무료로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내역의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공인인증서로 pUNI-PASS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공인인증서 미사용, 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담당부서연락처
서울본부세관세관운영과전화02-510-1063
02-510-1035
FAX02-548-1382
emailtiger8029@customs.go.kr
인천공항세관
(24시간 근무)
납세심사과전화032-722-4372
FAX032-722-4359
emailwhdsyg@customs.go.kr
부산본부세관세관운영과전화051-620-6054
FAX051-620-1115
email9035jjh@customs.go.kr
인천본부세관세관운영과전화032-452-3032
FAX032-891-9132
emailiflower@customs.go.kr
대구본부세관세관운영과전화053-230-5116
FAX053-230-5611
emailzenith4u@customs.go.kr
광주본부세관세관운영과전화062-975-8023
FAX062-975-3102
emailsimoon@customs.go.kr
모바일(스마트폰 등)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스마트폰, 태블릿 등은 발급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수출입신고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 : https://p.customs.go.kr
‘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로 개인통관이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권장하지만 개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선택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통관대행사에 개인주민번호를 알리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 발생 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관안내 문자 발송되어 개인정보 도용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물품 통관이 지연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가 통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그러나 화주정보인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등록번호 포함)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여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송업체 등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안 되나요?
‘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업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외국인은 여권번호로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고자 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 분실 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및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업체는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안전행정부 산하의 개인정보침해센터 (http://privacy.kisa.or.kr) 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수집과 관련된 법령을 알려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3. (생략)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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